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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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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용안해도 취소가 안되나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나서 사용을 하지 않거나 가지고만 있는것으로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하면 몇십년이 지나고도 법도 바뀌거나 하는경우

쓸모가 없을것 같은데 취소 되는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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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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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의 경우 사라지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러한 자격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요시 교육을 이수받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할 수 도 있습니다. 한번 취득해 놓으면 평생가는 자격증이니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민간 자격증이나 협회의 자격증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회원유지 비용이 들기도 하니 이는 잘 알아보고 취득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접근이 어려우실수도 있긴한데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하신후 자격증활용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취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식을 본인이 취득하면 되고 큰 틀이 바뀐다기 보다는 수수료율 변경, 소액보증금 변경 등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엔 변경된 부분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해놓으면 사용안해도 취소는 안됩니다

    개설등록을 해놓고 법규에 어긋나게 영업을 할경우에 취소가 될수는 있어도 사용을 안하면 취소는 안됩니다

  •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갱신없이 평생가는 자격증입니다.

    저도 중개사지만 중간중간 자격 검증을 해주는게 좋다고 보는데 일단 법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평생 유효하며,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한 유지됩니다. 다만, 활용하지 않거나 법적·실무적 지식이 오래되면 현장에서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과 법률 지식의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법령과 제도를 학습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으로서 국가에서도 관리하고 있으며, 실무에 임하기전 실무교육을 통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특별한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유효합니다. 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변경된 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중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스스로 공부하게 되므로 쓸모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나서 사용을 하지 않거나 가지고만 있는것으로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하면 몇십년이 지나고도 법도 바뀌거나 하는경우

    쓸모가 없을것 같은데 취소 되는경우는 없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용을 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 자격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사용안해도 취소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소 개설을 안하거나 중개사 일을 하지 않아도 자격증은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무참여를 위해서는 직무교육 이수를 하셔야 시군구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이후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자격을 취득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실무참여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평생자격이 유지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장농면허증으로 자격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업중개사로 활동할 때 허가를 받아 연수교육을 받게 되며 업무종사하게 되면서 실무 보충 연수를 2년에 1회씩 받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후 사용안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중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개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되는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처럼 한번 취득해놓으시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현재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갱신이라던지 취소되는 요건은 없습니다. 단,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법정교육을 일정시간 받는 것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개업을 하거나 소속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