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5억원의 법정 상한 요율은 0.3%로 최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150만원입니다. 권리관계 변동 없는 단순 계약서 재작성의 경우 정식 중개보수가 아닌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협의해서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증금 대출과 권리관계 재확인, 공제증서 첨부 등 중개사의 책임과 보증이 들어가는 재계약이라면 상한액 이하 범위에서 중개사와 별도로 금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당사자 간 합의 후 작성만 의뢰하는 단순 대필료는 통상 5~10만원 내외입니다. 새로운 매물 알선과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이 포함된 법정 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시 최대 1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대필시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를 첨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 범위와 공제증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