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를 중계사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를 새롭게 써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 5억원인데 금액을 잘 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필료 수준일 경우 5~10만원 정도 부를 수 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중개사 책임공제가 들어가게 될 경우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대필해주는 경우라면 5~10만원 정도 (중개사무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 비용으로 작성가능하지만, 중개 자체를 맡기는 경우라면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150만원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것라면 통상적으로 1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중개사 분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대필 정도면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인 날인 + 공제증서 첨부 시 중개수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5억원의 법정 상한 요율은 0.3%로 최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150만원입니다. 권리관계 변동 없는 단순 계약서 재작성의 경우 정식 중개보수가 아닌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협의해서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증금 대출과 권리관계 재확인, 공제증서 첨부 등 중개사의 책임과 보증이 들어가는 재계약이라면 상한액 이하 범위에서 중개사와 별도로 금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당사자 간 합의 후 작성만 의뢰하는 단순 대필료는 통상 5~10만원 내외입니다. 새로운 매물 알선과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이 포함된 법정 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시 최대 1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대필시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를 첨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 범위와 공제증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