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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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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정도 입사해서 근무한 회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너무 달라서 ?

안녕하세요, 11월15일 입사해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너무 달라서

12월15일에 퇴사하려고 상담 후에 12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 후 1달은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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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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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함은 근로계약서 또는 면접 때 제시한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건데, 회사에 이런 부분 언급하면서 즉시 해지 합의 해달라고 하시죠

    즉시 해지를 합의하면 30일전 통보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1개월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면 퇴직처리가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 퇴직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소송비용이나 시간,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아 소 제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퇴사 얼마전에 해야 하는지는 통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되어야 퇴직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는 위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