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4시간 일할시 세금떼나요?
시급은 만원입니다. 만약 세금을 안뗀다면 이유가뭘까요? 그리고 주1회 일 할시에도 고용보험등 각종보험이 들어가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일부 미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1회 4시간씩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1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세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 106만원 미만은 과세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 금액이 작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월급여 이상일 경우 징수합니다. 그 기준은 23년 기준 월 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들어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신고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세무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