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개인지 질문드려요 횟수 수당문의
21.8.3일 입사이며 중간에 3개월출산휴가 10개월 육휴했습니다
연차 한번도 사용 안했고
따로 없다고 안내받음.(5인이상사업장)
연차개수와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연차계산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퇴사한다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정상출근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8.03.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2년 10개월이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41일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갯수는 총 41개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 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연차 개수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2.08.03.에 발생하는 15일, 23.08.03에 15일의 연차로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