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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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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 데, 지각일 수 까지 모두 자세히 적어야할까요?


기간은 2023년 3월 - 11월까지 근무했고, 지각을 자주했지만 (한달간은 매일 10-15분씩 지각) 사장님께서 지각에 대해 급여는 따로 깎지 않으셨습니다


지각을 일주일에 2시간이상했어도 15이상 초과근무였구요


주휴수당이 쌓인 게 너무 많아 원래는 230만원을 받아야했으나 지각한 급여를 제외하고 180만원만 받기로 사장님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업장 폐지하시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셔서 신고하려고 하는 데요


신고할 때 지각한 시간 모두 정확하게 적어야할까요?

합의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각하지 않은 일수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으로 작성해야할까요 ..


캘린더에 따로 지각한 날짜를 적지 않아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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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각이나 조퇴 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지각시간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각한 시간까지 기재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지각한 날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으므로 지각한 시간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결근이 아닌 지각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할 때는 받아야할 주휴수당 전액을 적어 신고 하면 됩니다. 지각한 시간의 감액은 회사에서 주장할 것이니 근로자가 미리 계산하여 감액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항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1주를 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근의 개념에는 지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었어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일수의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 시 지각한 시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