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이사했는요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오를 이사인데요 입주후 주민센터에서 가서 뭐
해야할게 있을까요? 주소지 변경이나 이런거
어떤걸 해야할지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입신고] 가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전입신고를 마쳐야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임대차 신고는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가져가서 신고하셔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을 함께 신청하면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예전 주소를 한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체크할 사항은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이사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하여 계약 때와 달리 새로 설정된 대출이 업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 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 입주를 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후에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것인데, 혹시라도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주소지 변경 및 공과금 변경, 우편물 주소 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가장 먼저고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들고 가셔서 행정업무 부터 시작을 하시고 주변을 둘러 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이사인데요 입주후 주민센터에서 가서 뭐
해야할게 있을까요? 주소지 변경이나 이런거
어떤걸 해야할지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 이사를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신고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명의변경 및 결제계좌 신청을 하시면 모든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신 날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문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집주인과 도장을 찍은 전세 계약서 원본을 챙겨가시는 쪽이 일 처리에 수월할 듯 하구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당일에 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내 돈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잊지 말고 바로 처리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