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수리할곳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반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전 점검해볼떄는 보수할곳이 몇군데 안되서 이야기 했는데 (아직 보수가 덜됨) 입주를 해보니 더 많이 발견되는데 집주인이 해줄까요? 이건 선택인가요 아니면 꼭 해줘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보일러고장, 수도배관 문제, 곰팡이로 인한 문제, 화장실 배수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임대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며, 형광등이나 도어 손잡이, 생활 스크래치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입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된 하자들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임대인 분에게 개선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수리를 해줄겁니다. 입주하면서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 수리 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린다 정도로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후 발견된 하자가 구조적 문제라면 집주인이 수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 보일러 고장, 창문 파손 같은 기본 설비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단순 생활 사용으로 생긴 파손이 아니라면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초기에 하자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 수리요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수리부분에 따라 중대하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리거부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그외 임대차에는 영향이 적은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는 하나,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인이 거부를 할수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하자가 있을 경우 모두 사진을 찍어두시고, 임대인에게 일단 모두 통보 및 수선요청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노후에 따른 신규교체요구등은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기에 실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만 수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보일러 고장, 수도 누수, 벽면 균열, 전기 시설 불량, 창문 파손 등 주요 설비 및 거주에 필수적인 부분의 하자는 무조건 집주인 부담입니다. 선택사항은 벽지 오염, 전등 교체, 문손잡이 삐걱거림 등 사소하고 소모품성인 항목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거나 입주 시 합의에 따릅니다. 사전점검 때 몰랐더라도 입주 직후 발견한 원천적 하자라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주한지 며칠이 안됐다면 내가 살면서 망가뜨린게 아니라 원래 이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발견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문자로 전송하시고 입주 전 수리해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아직 덜 된 상태라면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이므로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반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전 점검해볼떄는 보수할곳이 몇군데 안되서 이야기 했는데 (아직 보수가 덜됨) 입주를 해보니 더 많이 발견되는데 집주인이 해줄까요? 이건 선택인가요 아니면 꼭 해줘야 하나요?
==> 되든 아니되든 가급적 임대인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주택의 경우 보통 보일러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간단한 소모품인 형광등, 샤워기 헤드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만, 타일이니 벽지, 누수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 시 특약으로 수선 배제를 할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후 새로 발견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수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