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문의드립니다~~~~~

여기에보면 4억이하의 아파트 이라고 되어있는대

거래할아파투눈 신축 분양기 5.5천만원이에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분양가실금액기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에 있어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KB국민은행의 시세정보, KB 시세정보가 없는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신규입주아파트인 경우),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어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면 평가기준금액도 4억원 이하여야 해서 5.5억원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계얄 대출의 담보평가액은 단순 공시지가가 아닌 분양가, KB시세, 감정평가액 중 최저가나 규정된 우선선순위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4억 원 이하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 기준입니다.

    다만 신축 분양가 5억 5처만 원이라면 4억 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 1월 부터 출시가 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4억 이하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릴노 등 정책 대출의 주택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분양가 또는 KB 시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가가 5.5억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4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요건뿐만 아니라 아파트 제외 상품으로 추진중이므로 아파트 구매시에는 일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