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드려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 55,954원이라고 적혀있는건 제가 연차를 사용 못 했을때 받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서 받는돈인가요? 연차는 유급이라 사용해도 돈 안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을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월급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되도록 만든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을 때 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명세서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