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계약자화약증서 효력을 알고십읍니다
지주택을7년전에 계약할때 화약증서를 받았읍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사업승인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고하는대 추가분담금이1억5천을 내야한다고합니다 화약증서를 받을때는추가분담금이 없이 계약할때 금액이라고하면서화약증서를 받았는대 시간이흘렸다고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확약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약증서가 작성되었으면 그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기존 확약증서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비용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없다는 확약증서를 받았다면,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