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약증서가 작성되었으면 그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기존 확약증서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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