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대해서초보라서 질문드려봅니다
오피스텔 2025.8월에 300/38로 1년으로계약했는데요
연장하려면 두달전인 6월에 이야기를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문자로 남기면되는것인지
관리인한테 이야기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게있던데
이야기안하면 그대로 살면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시면 됩니다. 관리인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대신 처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 입니다. 연장 의사를 밝히실 때는 문자, 카카오톡 등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하기로 하는데요 8월에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니 6월에 통보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대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넘어갔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 전에 질문자님도 집주인도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이 기간이 지나간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1년 더 해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1년만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인 보다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의사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통보후 3개월 후부터이사 가능하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를 연장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의 의사를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의 수단은 통화를 해도되고 문자를 보내도 되는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기에 문자를 보내고 간단하게 통화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임차인은 기본 계약기간인 2년을 주장하여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2~6개월 전에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문자 or 전화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