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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재혼으로 새로 가족 등본에 들어온 새엄마가 생기게 된다면 상속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친이 재혼하여 새어머니가 계신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시면 부친의 자녀와 새어머니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과 같이 됩니다.

      만약 재혼배우자와 자식분들 사이에 인척 관계라면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에 배우자가 새로 추가되는 것일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상속권자가 기존 배우자에게 새로운 재혼한 배우자로 변경된 것일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재혼 시, 이전 배우자는 이혼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무관해지나 전혼 자녀는 여전히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고, 다만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어 위와 같이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사망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질문내용상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인 새엄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