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관련 문의입니다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방제가 "급한데 보이스톡으로 도와줄 여자"라는 방이고 들어온 여자가 자기가 도와주겠다하고 전화달라고해서 전화했는데 여자가 뭘 도와주면되냐고해서 물소리랑 신음소리요 이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기요 이거 신고 되는거 아시죠? 신고하겠다는 뉘양스를 풍기길래 전화끊었는데 인생 큰일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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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표현에 따라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통매음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