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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직박구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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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 인턴으로 입사후 종료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5.01.02

종료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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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주 6일제의 경우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2 ~ 7.3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를 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로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직장이 있는 경우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게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있으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한 25.1.2~7.3 기간 주 7일이 전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이나 임금이 주 6일(주휴일 포함)만 지급되었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현 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