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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모험가
선생님들 혹시 제가 평소에 일상생활하는 직장인인데 진짜 평소엔 그러진않는데 왜 그랬는지…
게임에서 팀원이 안하고 채팅만 치길래
끝나고 초대한뒤 1대1채팅으로
님 여자임? 왤케 땍땍대 왤케 찡찡댐 이라고 채팅 쳤는데 님 고소함 이러시길래 죄송한 마음에 같이 돌릴까요? 이겨드리겠습니다라고 채팅 쳤는게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서운데 고소 당할수도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고소진행가능성이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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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모욕죄 또한 1대1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기소될 확률은 희박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