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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치와와246
안녕하세요. 실수령 액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이 220만원 이고 6일정도 근무했다고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220만원 나누기 30일이나 31일 하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급액/역일수*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0만원/31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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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력상 일수로 나누시고, 마지막근로일 까지의 일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전체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월 근무라면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