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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2년된 곳에 주방의 인덕션이 고장난 경우 세입자가 책임 져야 하는지 궁금해여?
이사온지 2년 된 주거지 주방에여, 인덕션이 잇는데여,
어느 순간 부턴가 3개의 구멍 중에 2개가 버튼은 작동 하지만 온도가 안 오르던데여 ,
이런 고장인 경우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한 지 2년 정도 됐고
인덕션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3구 중 2구가
버튼은 작동하지만 열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오래 사용하면서 내부 부품이 고장 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 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를 부담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덕션 작동 영상을 하나 찍어두시고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수리기사한테 의뢰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제품 노후로 인한 고장인지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인지 확인하면 책임 문제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특히 인덕션을 깨뜨렸다거나, 물을 쏟아서 고장시켰다거나, 무리하게 사용해서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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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된 시설의 경우에는 고장 원인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나 고의·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고, 노후화나 자연적인 고장, 전기배선 등 설비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는 수리업체 등을 통해 정확한 고장 원인을 확인한 뒤 그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로 계약한 주택에 설치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도어락 장치의 건전지나 형광등 교체 같은 소액이고 간단한 수리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 의무는 특약으로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듯 한데요.. 세입자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명백하게 손상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할 듯 하고, 제품 자체의 노후나 수명 문제, 제품 부품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수리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등을 통해서 고장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비용 부담에 대한 주체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덕션이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 책임이며 그 외 노후화로 인해 인덕션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임대인 책임으로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올때 부터 원래 부착이 되어진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하지만 노후화 및 기계 이상일 경우는 통상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한지 2년이 지났고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 소모품 고장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사비를 써서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비용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장 즉시 집주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황을 알리고 수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심항 충격이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고장낸 것이 명백하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의 따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화구 온도 상승 불량은 통상 사용에 따른 고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사온 당시부터 옵션으로 되어 있던 인덕션의 경우 정상적인 범위내에서의 사용일 경우 고장은 집주인이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법상에도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당당하게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나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년이 되었고 증빙에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