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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순수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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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에 세입자가 기간을 아직 못채워써요

이사갈 집에 세입자가 기간못채우고 다른세입자들어갈경우 집주인이 낼 중개수수료는 이전세입자가내고

그집에 이사할 저는 저대로 내는게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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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

    이사갈 집에 기존 세입자가 아직 계약기간을 못 채운 상태

    그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고,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당신)인 상황

    이럴 때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은 이렇게 나뉘어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원칙

    기존 세입자 → 새로운 세입자 계약 건

    기존 세입자가 자기가 중도퇴거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본인 부담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님)

    새로운 세입자(질문자) → 집주인과 전세계약

    새로 이사가는 당신은, 자기 계약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본인 부담

    즉, 기존 세입자 → 중도퇴거로 생긴 계약에 대한 수수료 : 기존 세입자 부담

    질문자님 → 새로 들어가는 계약의 수수료 : 당신 부담

    각자 자기 계약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따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참고

    간혹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중도 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며 기존 세입자한테 새 세입자 중개비까지 떠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기존 세입자는 자기 퇴거 문제 해결용 중개수수료 , 새로운 세입자는 자기 신규 계약용 중개수수료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네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 세입자 수수료도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각자 본인 계약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복비는 기존 세입자와 후속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사갈 집에 세입자가 기간못채우고 다른세입자들어갈경우 집주인이 낼 중개수수료는 이전세입자가내고

    그집에 이사할 저는 저대로 내는게 맞나용

    ==>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게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이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집을 구했기 때문에 집을 계약 시켜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그런데 작전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 이사를 가게될 경우 계약위번반전 사항이 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게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해놓고 손배소형식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덤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과는 아무런 이해관게가 없으므로 본인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되고 질문자님은 별도로 본인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각자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지급하고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은 전세입자와 임대인간 문제이며, 보통 계약만료전 퇴거로 인해 다른 새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이루어질수 밖에 없고,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발생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를 보상하는 개념이기 떄문입니다. 실제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입자의 중도계약해지에 따라 발생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맞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중도퇴실이라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그 위약금이 사회 통상적인 관례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는것입니다.

    들어가는 세입자는 원래 내야 하는 본인몫의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1.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그 기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즉,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그 수수료는 중도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2. 새로운 세입자(=질문자님)는 자신의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사갈 집에 입주하는 본인은 정상적인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자기 몫의 중개수수료를 따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

    • 이전 세입자: 자기 위약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 질문자님(새 세입자): 자신의 계약에 따른 정상 중개수수료 부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