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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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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장판을 교체해줄정도인건가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전에 전에 살던 세입자가 설치한 전등은 오래썼으니까

새걸로 교체해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배랑 장판은 새로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등을 교체해주러온 설치기사분은 사다리를 사용할거아니에요?

그래서 전등교체 작업중에 사다리를 사용하느라

식탁이나 냉장고를 움직여보면 바닥장판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느라 사다리 밑에 장판이 조금 눌린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정도 가지고는 세입자가 장판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장판이 찢어진거면 교체를 하던가 보수를 하던가 할텐데

설치기사가 사다리위에서 작업중 무게로 인해 눌린 자국정도는 장판을 새로 교체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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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배하고 장판을 새것으로 미리 깔았는데 그것을 새로 해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보수를 하던가 새것인데 굳이 새로 비용을 들려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을 세입자가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법조항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상식 수준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정도로 판단되므로 바닥에 자국이 약간 있는 것 정도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치기사에게 사전에 바닥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새걸로 교체해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배랑 장판은 새로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등을 교체해주러온 설치기사분은 사다리를 사용할거아니에요?

    그래서 전등교체 작업중에 사다리를 사용하느라

    식탁이나 냉장고를 움직여보면 바닥장판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느라 사다리 밑에 장판이 조금 눌린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정도 가지고는 세입자가 장판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 사용 중에 그러한 흠이 있는 것까지 임차인이 교체 또는 복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장판이 찢어진거면 교체를 하던가 보수를 하던가 할텐데

    설치기사가 사다리위에서 작업중 무게로 인해 눌린 자국정도는 장판을 새로 교체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상복구가 필요한 정도까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훼손이 안되었으면 교체를 안해줘도 됩니다

    세입자도 그정도의 훼손을 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인이 안그랬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세라면 도배,장판은 본인들이 대부분 하고 들어오고 월세도 깨끗하면 안해주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얼마나 자국이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교체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눌린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임차인 측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각자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그정도의 자국이라면 굳이 안해주셔도 될 정도로 보입니다.

    도배 장판은 사용할수록 노후화 되는 부분들입니다.

    작은거 하나하나 때문에 교체는 미리 협의가 있던 부분이 아니고는 안해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판 특성 상 사다리를 놓으면 잠깐 눌린정도는 세입자도 교체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도배, 장판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다시 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정도로 트집잡을 임차인도 없을것 같고 그정도 문제로 장판을 교체해줄 의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