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자입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근무를 했고 2024년 9월 11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정해진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하면 되는 것이지, 마지막날에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4.9.11에도 근로를 했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이 아주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근무를 했고 2024년 9월 11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마지막 날 오전까지만 근무를 하였어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에 일부라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직기간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날에 오전까지만 근로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