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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따뜻한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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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원비 결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제가 2차 병원에 발등골절로 입원했는데

화요일 입원 목요일 수술 하고 월요일입니다

병원 입원이나 병원을 다니지 않은 건강한몸이라 병원에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13일날 하였고 일하러 가던 도중 개인킥보드 타다 도로에서 혼자 넘어졌습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중인데 2차병원이라 병실이 없어서 빠르게 비워줘야해서 수술 후 일단 일주일 경과 보는중인데

산재가 찾아보니 2주이상 걸린다고 하더군요? 2주안에 퇴원하고 1차병원에서 재활 할 듯 싶은데 중간금 안내차 병원비가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미리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산재 결과 나온 후에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1차병원으로 옮길시 퇴원할때 2차병원 결제 있는거 결과나오고 해도 되는걸지…

그리고 문자로 온 중간금 안내차 심사전 결제 금액도 당장 입금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치료비 중간금 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본인이 먼저 병원비를 납부하고 추후 공단에 병원비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도 "병원비는 일단 환자 본인 부담 청구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2차 병원은 산재 신청 사실을 말하면 "산재 처리로 보류(유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 시에도 "산재 신청 중" 이라고 설명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결제 보류가 가능한

    병원들이 많으니 꼭 원무과에 다시 확인하세요."

    중간금 안내 문자는 "산재 승인 전 임시 청구"라서, 보통 "강제 입금은 아니며" 역시

    원무과에 산재 접수 번호를 전달하면 보류가 가능합니다.

    1차병원으로 전원해도 병원 간 정산은 산재공단이 처리하므로, "승인 후에 정산되는 구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상재승인 이전 병원에서 중간비용을 먼저 청구항수는 있는데요, 산재여부 결정전까지 결제를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현재상황에 대해서 병원 원무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받으러가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치료를 받고계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는 먼저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 공단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은 해당상황에대해 병원에 알리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수술 병원 원무과에 문의 후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 전달 후 산재 승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비용에 대한 결제를 유예가 가능한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보통 결제를 유예 해주거나 먼저 본인 부담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원무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