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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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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이 경우에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에게 주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회사는 직원이 요청한 회사서류(사업자등록증)를 안 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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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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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요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본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직원이 회사 재직 중에 회사 취업을 사유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구비서류일 경우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교부를 받거나, 지원금 기관에 해당사실을 얘기하여 그 기관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이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근로자에 대한 교부의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별도의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이니깐, 개인이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회사가 그런것을 도와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개인 및 사업주가 각각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신청해야할 부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질문자님에게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