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이 경우에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에게 주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회사는 직원이 요청한 회사서류(사업자등록증)를 안 줘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요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본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직원이 회사 재직 중에 회사 취업을 사유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구비서류일 경우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교부를 받거나, 지원금 기관에 해당사실을 얘기하여 그 기관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이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근로자에 대한 교부의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별도의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이니깐, 개인이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회사가 그런것을 도와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개인 및 사업주가 각각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신청해야할 부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질문자님에게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