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같이해도 되나요?
23년 3월 15일 계약종료고 저는 그때이사가고싶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이상해요 돈을 확실히 줄수있을지모르겠다 이딴식으로 나오고있어서요
근데 저는 그돈안받아도 바로 현금으로 이사갈순있어요
이사가면서 바로 임차등기부터 때릴생각인데 그래도 될까요?
이사가면 거기 전입신고도해야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하는데(여기 집주인은 협조 잘해주겠다고 명시하기로함)
일정을 조금씩 뒤로 미뤄야하나요?
아니면 계약해놓고 이사만 먼저 가고 전입신고랑은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예 이사가지말고 임차등기때리고 이사도 천천히하고 그래야하나요?
집주인이 사기는 아닌거같은데 걍 지가 대출받기 귀찮고 그러니까 늑장부리는거같은데 전 꼬장부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2주 걸리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만료 후에 전출을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차종료전에 미리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하신다고 미리 보내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2023년 3월 15일이라면, 법적으로 임대차관계가 끝나는 3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당일에는 아직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그 권리들은 계속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 결정이 나온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걸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새 집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관련
새로 이사갈 집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인도(즉,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정 계획에 법적으로 조언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맞추기: 기존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가려면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짐을 일부라도 남겨두고 기존 집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 타이밍: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날 바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새 집주인이 아무리 협조적이어도,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 등을 받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및 행동 지침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못 받아도 바로 현금 이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아니라면 아래 순서를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 3월 16일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약 1~2주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살펴보세요.
- 등기 사실을 확인한 다음, 짐을 모두 옮기고 바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23년 3월 15일 계약종료고 저는 그때이사가고싶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이상해요 돈을 확실히 줄수있을지모르겠다 이딴식으로 나오고있어서요
근데 저는 그돈안받아도 바로 현금으로 이사갈순있어요
이사가면서 바로 임차등기부터 때릴생각인데 그래도 될까요?
==> 이사가면서 막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설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가면 거기 전입신고도해야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하는데(여기 집주인은 협조 잘해주겠다고 명시하기로함)
일정을 조금씩 뒤로 미뤄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약해놓고 이사만 먼저 가고 전입신고랑은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예 이사가지말고 임차등기때리고 이사도 천천히하고 그래야하나요?
==>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신청하시고 임차권이 등기된 다음에 이사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해두면 더 좋습니다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난후에 이사를 하시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판결 날때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후 그 다음 여유 있게 이사하시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까지 들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15일에 이사는 가되 전입신고는 옮기지 마세요. 짐 일부를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시고 문을 잠근 뒤 비밀번호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대항력 유지) 3월 16일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약 2주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니 꼭! 등기 확인 후 주소를 옮기세요. 등기 확인 전까지 새집 전입신고를 못하므로 새집 보증보험 가입도 약 2주 정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3월15일까지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이로 인한 지연이자 5~12% 등기 비용 일체를 청구하겠다고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가 박히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매우 어려워지고 대출도 막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가장 큰 타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사 후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전입신고를 늦추면 대항력 공백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확실하면 이사 -> 즉시 임차등기 -> 전입신고 유지가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꼬장 부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일단 이사는 가셔도되요
단 짐을 하나 정도는 놔두고 가시고 비번도 집주인 주면 안되겠죠?
그리고 절대 하지말아야할 한가지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사를 가되 절대 전입신고는 빼지 않는다
이사 안가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임차등기 때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럼 2-3주 후에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옴니다.
그럼 등기 때보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돼었으면 이젠
전입빼도 되고 그 집으로 전입옮기고 대출도 받으세요
그 전에는 전입을 못 옮기니까 대출도 받기 힘들어요
23년도 맞아요?
지금 26년도인데?
무슨말인지 알겠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복잡해 질까봐 이정도만 할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이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늑장부리는 상황에서 당신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꼬장부리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새 집 이사 가능하시니 완벽한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