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 받을수있나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전세가 최초 계약보증금은 3억이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완료일 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전세시세가 2억3천인데 6개월후 전세재계약 할때 현 전세보증금에서 7천을 반환받아서 재계약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볼수는 있을듯 합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낮은 보증금으로 해야할테고, 중개수수료도 발생되기에 적정선에서 상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잘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이 인하될 경우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인하를 거부한다면 어쩔수 없이 인하 재계약은 어렵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과 재계약시 보증금을 7천정도 내려서 재계약 할수있는지 협의를 하세요
그래야 재계약을 할수있는지 이사를 해야 하는지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재계약 가능한부분입니다.
임대인에 얘기하시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호가상승으로 전세가 올라갈시에도 요구받을수있는 상황이기에 반대상황에도 동일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세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상호 합의 없이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갱신계약시에,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현상을 감안하여 만기 갱신 계약 또는 재계약시에 임대인과 감액을 협의 결정하여, 연장 재계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 주변의 시세를 파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아파트를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는 경우 지금부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감액된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원하시는경우 임대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시세가 낮아졌다면 그에 맞게 조율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을 반듯이 가입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된 것 같군요.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현시세로 전세재계약 의사를 통지하세요. 전세보증금과 현전세 시세가 차이가 나는 데 반환해 줄 수있는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면 반환 받지 못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임대인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때 감액요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을 하려고 하고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는데 하락한 시세 2억3천만원에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하분 7천만원 반환이 어렵다면 인하분 7천만원을 매월 월세처럼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역월세)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하신부분이시긴 한데요.
집주인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거 같습니다.집주인분하구 상의후에 결정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