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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똘똘한무당벌레

진심똘똘한무당벌레

25.11.13

음주운전 구공판 125cc미만 오토바이 2회적발

제가 2015년12월21일날 처음1회 음주 인사사고 때문에 집행유예2년받고

2025년 8월19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음주운전 알콜농도 1.65 나와서 구공판한다고 했는데

공판 날짜잡히지도 않은상태에서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무면허 1회적발 30만원벌금

거이2달정도 지나서 125cc미만 오토바이.단순 무면허 적발 입니다 125cc미만 오토바이2회적발도 벌금30민원 나오는줄알았는데 구공판 기소를했습니다

아직 음주운전 공판도 날짜도 안잡혔는데 125cc미만 오토바이 무면허로 구공판 하게되면 벌금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인가요 전문 지식인분들 나눔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집행유예는 이미 경과한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된 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적발된 점에서 양형면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