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해요

8개월계약이고

120명 사업장이고

월~금 소정근로일이고 하루8시간 계약입니다

비가와서 안전상 이유로 작업이 중지 되었을때

월~금 다 취소가 되면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작업중지로 휴업수당은 안주는 전제의.상황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 금 전체가 작어중지되어 실제 근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단결근 때문이 아니라 한 주 전체 휴업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부 날짜만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규칙에 따른 작업중지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수당이 자동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휴업수당 면제까지 적법하게 인정되고 별도 유급 약정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을 중단한 것은 노동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햐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약간의 비바람이 불었음에도 사측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했거나, 실내 작업 전환 등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전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으로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자체는 지급되지 않지만 월~금 휴업일과 더불어 주휴일(일요일 등)까지

    포함한 총 6일 치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면 해당 주에 모두 결근한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전부가 우천 작업중지로 취소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데, 한 주 전체가 근로 없이 지나가면 개근할 근로일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알바 상관없습니다. 반면 일부 요일만 작업이 중지되고 나머지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측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는 수당인데, 우천 취소시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위 주휴수당 사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한 경우라면 그 주의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