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을 중단한 것은 노동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햐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약간의 비바람이 불었음에도 사측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했거나, 실내 작업 전환 등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전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으로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자체는 지급되지 않지만 월~금 휴업일과 더불어 주휴일(일요일 등)까지
포함한 총 6일 치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