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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장기수선충당금 줘야되나요?

30평대 아파트에 2명의 룸메와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관리비를 1/n로 나눠서 부담했는데

룸메 한분이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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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1/n 해서 공동으로 납입을 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맞을 듯 합니다. 나머지분들도 퇴거를 할 때 집주인분에게 돌려받을 금액이니 해당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게 맞을 듯 합니다.

    혹시 집주인분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어 보신 후에 사전 정산 받고 1/n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집주인분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분이서 관리비를 분담하셨다면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내신것이기에 돌려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본인들도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것이고 해당 금액자체가 세분이 공동납부한 관리비에서 지급된 만큼 세분이 동일하게 내신것으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없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한명이 먼저 나간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1/2을 지급해 줘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였으며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받아 나갈 수 있지만 한명이 먼저 나간다고 한명분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룸메이트와 분담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셨으면 먼저주고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의무자가 소유자입니다.

    룸메이트도 임차인의 범주라고 본다면 나갈때 본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룸메이트라고 하면 지인일 가능성이 클것 같고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은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를 하는게 이후 관계를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지인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인 룸메라면 일반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함이 맞을 듯 합니다.

  • 30평대 아파트에 2명의 룸메와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관리비를 1/n로 나눠서 부담했는데

    룸메 한분이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될까요?

    ==>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누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도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과 상호 합의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이유를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 유지보수(외벽, 승강기, 지붕 등)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매달 관리비 항목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출이 아닌 적립입니다.

    쉽게 말해, 현 시점에서 실사용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룸메가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다소 무리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 논란이 생기느냐?

    관리비를 1/n로 나눴기 때문에, 룸메 입장에서는 내가 낸 부분 중 일부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공유지 분담금처럼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줘야 하나? 요약하면: 항목설명법적 의무없음. 반환 대상 아님.계약서에 명시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나중에 정산하자고 적었으면 예외합의 여부둘 사이의 약속이 있었다면, 도의적으로 줄 수도 있음현실적인 대응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일부만 정리해주는 것도 가능

    향후 다른 룸메와도 분쟁 피하려면, 계약서나 카톡으로 관리비 항목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관리비는 실사용 위주 항목만 n분의 1로 나눈다(장기수선충당금 제외) 등 ,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을 대신 해서 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향후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우선 남아 계신 분이 먼저 나가시는 분께 장기수선충담금 부분 만큼 미리 주고 향후 나갈때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한테 받아서 그 때 거주한 만큼의 절반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