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장기수선충당금 줘야되나요?
30평대 아파트에 2명의 룸메와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관리비를 1/n로 나눠서 부담했는데
룸메 한분이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1/n 해서 공동으로 납입을 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맞을 듯 합니다. 나머지분들도 퇴거를 할 때 집주인분에게 돌려받을 금액이니 해당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게 맞을 듯 합니다.
혹시 집주인분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어 보신 후에 사전 정산 받고 1/n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집주인분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분이서 관리비를 분담하셨다면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내신것이기에 돌려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본인들도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것이고 해당 금액자체가 세분이 공동납부한 관리비에서 지급된 만큼 세분이 동일하게 내신것으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없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한명이 먼저 나간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1/2을 지급해 줘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였으며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받아 나갈 수 있지만 한명이 먼저 나간다고 한명분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룸메이트와 분담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셨으면 먼저주고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의무자가 소유자입니다.
룸메이트도 임차인의 범주라고 본다면 나갈때 본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룸메이트라고 하면 지인일 가능성이 클것 같고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은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를 하는게 이후 관계를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지인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인 룸메라면 일반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함이 맞을 듯 합니다.
30평대 아파트에 2명의 룸메와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관리비를 1/n로 나눠서 부담했는데
룸메 한분이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될까요?
==>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누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도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과 상호 합의가 중요합니다.아래에 이유를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건물 유지보수(외벽, 승강기, 지붕 등)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매달 관리비 항목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출이 아닌 적립입니다.
쉽게 말해, 현 시점에서 실사용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룸메가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다소 무리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 논란이 생기느냐?관리비를 1/n로 나눴기 때문에, 룸메 입장에서는 내가 낸 부분 중 일부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공유지 분담금처럼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줘야 하나? 요약하면: 항목설명법적 의무없음. 반환 대상 아님.계약서에 명시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나중에 정산하자고 적었으면 예외합의 여부둘 사이의 약속이 있었다면, 도의적으로 줄 수도 있음현실적인 대응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일부만 정리해주는 것도 가능향후 다른 룸메와도 분쟁 피하려면, 계약서나 카톡으로 관리비 항목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관리비는 실사용 위주 항목만 n분의 1로 나눈다(장기수선충당금 제외) 등 ,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을 대신 해서 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향후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우선 남아 계신 분이 먼저 나가시는 분께 장기수선충담금 부분 만큼 미리 주고 향후 나갈때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한테 받아서 그 때 거주한 만큼의 절반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