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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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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건가요?

당장 바로 윗집에서 뿐만 아니고, 윗집의 윗집 그리고 옆집에서도 울림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요?!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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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은 단순위 윗집 뿐만아니라 옆집 윗집의 옆집(대각선)에서도 층간소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윗 세대가 가장 소음의 주 원인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이미지 사진 첨부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으며, 직접충격 소음은 우리가 알듯이 뛰거나 행동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젼,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층간소음의 기준으노 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39dB(1분간 등가소음도) / 57dB(최고소음도), 야간에는 34dB(1분간 등가소음도) / 52dB(최고소음도)로 정해져 있고, 공기전달소음의 경우는 주간 45dB ,야간 40dB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부분 벽체가 주요 골재를 이루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로서 바닥 뿐아니라 벽체를 타고 소음이 전달되어 바로 윗집이 아니라도 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의 윗집이나 옆집, 심지어는 아랫집에서 벽체를 통해 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데, 울림의 정도에 따라서 몇층에 걸쳐서 전달되기도 하므로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드릴이나 해머 작업 소리 등) 범위를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벗어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 봅니다.

  • 당장 바로 윗집에서 뿐만 아니고, 윗집의 윗집 그리고 옆집에서도 울림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요?!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층간소음은 원인제공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상하층이 될 수도 있지만 좌우층, 아래층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소음진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소음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적용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 생각보다 단순히 바로 윗집-아랫집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리해드릴게요.

    층간소음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층간소음이란
    하자 또는 고의적, 과실로 발생하는 소리나 진동으로 이웃 세대 간의 평온을 해치는 소음

    대표적인 유형

    충격소음 : 뛰거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공기전달소음 : TV, 악기, 말소리 등

    기계설비소음 : 엘리베이터, 배관 등

    층간소음의 실제 전달 범위

    충격소음 : 바로 윗집 → 아랫집, 대각선, 양옆 가능성 있음

    공기전달소음 : 윗집뿐만 아니라 옆집, 윗윗집, 아랫집까지 울림 가능

    구조 전달음 (진동) :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고 다른 세대까지 전달 가능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방음 구조 약한 경우 윗집, 윗윗집, 옆집, 심하면 윗층 옆집까지 전달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구조상 슬래브(바닥판)와 벽체를 통해 소음과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뛰는 소리,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같은 건
    바로 윗집뿐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방향으로도 전파될 수 있어요.

    실제 민원 사례

    윗윗집에서 고무 망치로 바닥 시공 작업 → 2층 아래까지 울림 발생

    옆집 아이가 뛰는 소리 → 공진현상으로 내 집 천장에서 소리

    중저음일수록 먼 거리까지 울림. 고음은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법적 기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 이하

    야간 38dB 이하
    → 초과 시 민원 가능

    결론은?

    층간소음은 바로 윗집만이 아니라 윗윗집, 옆집, 대각선, 경우에 따라 아랫집까지 전달 가능
    특히 충격소음과 중저음은 진동을 타고 멀리 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단순히 바로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건축 구조와 소리의 종류에 따라 옆집, 윗윗집, 심지어는 대각선 방향의 집에서도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층간소음 윗집과 아랫집의

    발걸음,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벽식 구조이거나 방음이 부족할 경우, 옆집의 TV 소리, 문 닫는 소리, 말소리 등이 들릴 수도 있고 특히 콘크리트 두께가 얇거나 공동 벽을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무거운 물체가 울릴 때 건물 전체에 공진 현상이 생기면, 직접 인접하지 않은 집에서도 울림이 전달될 수 있고 아이가 뛰는 소리, 러닝머신, 망치질 등은 건물 구조를 타고 예상 밖의 방향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공동생활은 이런 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법"에 따르면, 층 간 소음은 공동 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벽 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도 포함됩니다. 즉 바로 위나 아래 층 뿐만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 간 소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소음 측정기로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인 1분간 등가 소음 도와 최고 소음도 로 평가하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롤 평가합니다.

    1.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39db(데시 벨)이하, 야간 34db이하여야 하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이하, 야간 52db이하여야 합니다.

    2. 공기 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db이하, 야간 40db이하여야 한다.

    층 간 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 간 소음에서 제외됩니다.

    1.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 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 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1.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관리 사무소로 찾아가서 사실을 알리고, 관리 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 후에도 계속해서 층 간 소음이 발생한다면, 층 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중재 상담 센터 )를 통해 중재 상담과 소음 측정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전문 기관 이용 : 한국 환경 공단을 통해 전화 상담(1661-2642), 방문 상담, 소음 측정 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