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퇴직금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될 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로 퇴직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원래 상여금이 일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포함된 금액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퇴직금이 바로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그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가고, 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니깐 퇴직금이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