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사용 불가하다는 사내규정
목요일까지 정상근무 예정인 퇴사예정자이며, 잔여 연차 10개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새로 규정한 사규상, 연차 소진 불가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규에 명시된 내용을 본적이 없고, 개정본을 공지한 바 없습니다.
사규인 경우, 연차 사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소진을 승인하신다면,
(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
주말 4일을 포함하여 총 10일이 연차 소진 인정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한 주 만근시에먀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주말 모두 연차 차감해야한다는것입니다.
주휴수당 차감없이 월급을 받고자할 경우,
토,일 모두 연차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