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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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도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누락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통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일단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프리랜서계약서로 썼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맞지만, 연차, 퇴직금, 등등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으로
등록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