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호화****
2021. 02. 21. 18:47

회사퇴사시 a회사의 원래업무 외 대표님의 다른 회사의 b업무를 무보수로 추가 업무가 배분이 되어 평소 퇴근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이 지급이 안되는데 퇴사시 b업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수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B회사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A회사의 대표가 지시했더라도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보수로 일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B회사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A회사의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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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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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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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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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급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시간까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2.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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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했다면 a.b사업상관없이 근로한시간에대해 청구해야할것이나,

            포괄임금제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이미지급되고있다면 임금 청구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2021. 02.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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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일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그 시간보다 근무를 더 했다면 더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2021. 02.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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