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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퇴사시 a회사의 원래업무 외 대표님의 다른 회사의 b업무를 무보수로 추가 업무가 배분이 되어 평소 퇴근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이 지급이 안되는데 퇴사시 b업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B회사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A회사의 대표가 지시했더라도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보수로 일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B회사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A회사의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급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시간까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했다면 a.b사업상관없이 근로한시간에대해 청구해야할것이나,

      포괄임금제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이미지급되고있다면 임금 청구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일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그 시간보다 근무를 더 했다면 더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