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공사로 인해 3일 휴업인데 연차 및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병원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월~수 휴업을 하게 됐는데 이틀은 개인 연차 소진하고 수요일 하루는 2~3 시간 쪼개서 3일간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그게 싫으면 재택 근무를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회사사정으로 회사에 가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에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경우 병원에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병원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날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사정에 따른 휴업이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병원 멋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꾸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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