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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조롱이294
대범한조롱이294

병원 내부공사로 인해 3일 휴업인데 연차 및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병원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월~수 휴업을 하게 됐는데 이틀은 개인 연차 소진하고 수요일 하루는 2~3 시간 쪼개서 3일간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그게 싫으면 재택 근무를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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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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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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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회사사정으로 회사에 가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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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에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경우 병원에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병원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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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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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날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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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사정에 따른 휴업이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병원 멋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꾸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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