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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위 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감봉,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양형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 양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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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고 그 동안의 선례에 비추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A의 경우 감봉을하였으나 B에 대하여는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처분과의 비례성, 다른 동종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비위행의의 내용,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직위와 책임, 과거 징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양형의 적정성을 갖추는 기준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반대로 너무 가벼워 법적 분쟁(부당징계 소송 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법원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지위의 우위성 및 권한 남용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수
사내 규정 및 예방 정책의 엄격성
가해자의 반성 태도 및 과거 전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양형 기준이 따로 특별히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일반적인 징계 사유와 동일합니다
예컨데
폭언, 욕설, 폭행, 공개적인 모욕, 왕따 유도, 업무와 사적 심부름 등등이 있을텐데요
이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모든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형은 그 자체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회사가 입은 피해
피해자의 선처의사
당사자의 반성 및 개선의 정
해당회사의 선례 등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