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감시와 직장상사의 이간질

직장상사가 저희나 다른직원들의 평소근무할때와특근,잔업할때 일하는모습을 cctv로보고 연락을 하거나 다른사람한테말을하건거나(가족기업은아니나 가족이많음9명중에가족이5명 그외 장애인들도있지만.....)

그것을보고 싸움이되며 싸우고나면 사장님께서 잔업을더해달라고하는데 상사분이 개인적감정으로 잔업하지말고 퇴근하라하고 저희는 따를수밖에없었어요 안그럼 욕을먹테니까요

또한가지 상사분께서a와b사이의 이간질입니다

퇴근후 전화를해서a에게 너는b가 이용하고 있는걸아냐 왜당하고만있냐 답답하다 나는b를 일힘들게해서 그만두게할수도있다 b가 그만두면a도그만둘꺼냐 저희밥줄을 쥐고흔든다는 생각에 기분이나쁘고 나중에는 생각잘해 문자한통을 남기고 이야기는끝나구요 a와b의말은전혀믿지않습니다 가족들말만듣습니다

더길게말하고싶으나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런것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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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한 상시적 감시, 사적 통제, 개인감정에 따른 잔업 배제,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이나 직원 간 이간질이 반복되어 우위성을 이용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험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되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사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로 감시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쪽으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먼저 사내에 신고하세요. 조치없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고요. cctv관련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신고하세요.

    가족기업인 경우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꼭 확보하세요.(비밀녹음 가능-대화에 내가 참여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CCTV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감시하는 것은

    괴롭힘 신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고,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