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년보다긴하루
채택률 높음
지급명령신청을하였는데, 채무자가이의신청을할경우 채권자의 대응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다. 3년이 지나도록 B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청구원금은 138,150,000원이며, 집금명령신청일 기준인 2026.10.12.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금91,575,698원이다.
그런데, B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차용증상에는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기가 채무자가 된것이며, 실제 자금사용은 B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는 B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었고, 입금증도 가지고 있다. 더욱이 C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B명의로 건축신고를 득하였고, 이과정에서 B명의로 분담금등을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이제부터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만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