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하였는데, 채무자가이의신청을할경우 채권자의 대응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다. 3년이 지나도록 B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청구원금은 138,150,000원이며, 집금명령신청일 기준인 2026.10.12.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금91,575,698원이다.

그런데, B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차용증상에는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기가 채무자가 된것이며, 실제 자금사용은 B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는 B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었고, 입금증도 가지고 있다. 더욱이 C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B명의로 건축신고를 득하였고, 이과정에서 B명의로 분담금등을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이제부터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만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 B가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B는 대여금의 실질적 사용처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의뢰인이 B의 계좌로 직접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B 명의로 건축 신고 및 분담금을 납부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므로 대여 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이행 후 송달되는 소장 부본과 함께 본인의 주장 및 입증 자료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대여 사실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소송물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2억 3천만 원 상당의 본 사건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약 150만 원 내외의 법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입금증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한 상황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채권자가 명의를 빌려준다는 사정을 알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차용증에 이름을 쓴 사람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을 놓치지 마세요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과 소장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옵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명의대여 주장은 채권자가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린 사람이 따로 있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채권자도 그 사정을 알고 형식만 맞추기로 한 경우에야 통합니다. B 계좌로 돈을 보냈고 B 명의로 건축신고와 분담금 납부까지 한 사정은 B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강한 정황입니다.

    3. 그런데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은 다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원금에 비해 지연손해금이 커서,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B 명의로 지은 건물이 있다면, 재판 중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지금은 법원의 보정 명령 기한부터 확인하고, 송금 내역과 건축신고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인지대 보정 후 본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의대여 항변은 배척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판결 전 재산 은닉에 대비해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검토 해보시고, 만약소를 취하하시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