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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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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개 하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3군데 카페에서 알바를 해요 주휴수당 받고 일하는곳은 없고 총 한달 130시간 정도 하는거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있다면 뭐가 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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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군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총 한달 130시간 정도 일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이중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바 3개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각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3군데에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