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써달라고 요구해야하는 건가요? 쓰는게 사업자에게 좋은건가요? 안 좋은건가요? 왜 안 쓰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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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니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깜빡했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구두합의는 사후 임금 분쟁 발생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본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근로 시작 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처벌을 면하고 묵시적 정규직 전환을 막아 분쟁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고용주가 작성을 꺼리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퇴직금 같은 법정 수당을 은폐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편법적 의도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하기위해서라도 가급적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든 근로자든 양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사항이기에 당연히 작성하는것이 좋지만, 일부 사용자의 경우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법 탈피 목적등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근로자가 어떠한 사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증거가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