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써달라고 요구해야하는 건가요? 쓰는게 사업자에게 좋은건가요? 안 좋은건가요? 왜 안 쓰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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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니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깜빡했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구두합의는 사후 임금 분쟁 발생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본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근로 시작 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처벌을 면하고 묵시적 정규직 전환을 막아 분쟁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고용주가 작성을 꺼리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퇴직금 같은 법정 수당을 은폐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편법적 의도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하기위해서라도 가급적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든 근로자든 양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사항이기에 당연히 작성하는것이 좋지만, 일부 사용자의 경우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법 탈피 목적등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근로자가 어떠한 사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증거가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