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이번에 서울장기전세 미리내2 접수하려고 하는데 꼭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만 가능한건가요?

이번에 서울장기전세 미리내2 접수하려고 하는데 꼭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만 가능한건가요? 전에 찾아볼때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되는것 같았는데 이번건 아닌것 같아서요 ㅜㅜ 다른건 다되는데 혼인신고올린지 7년이 넘어서요 이번에는 안되더라도 다른장기전세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주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따라서 혼인 기간이 7년을 초과한 경우, '미리내집'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외에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일부 공급분은 일반 청년층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혼인 기간 요건이 완화되거나, 일반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서울시 주택공급 홈페이지나 SH공사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경우 정해진 입주자격에 무주택세대원으로써 구성된 신혼부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개월이 이내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자녀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사실상 국민임대나 민간임대 상품을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공고문을 보시면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예비신혼부부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 소득·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SH소식/공고 및 공지 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검색하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내집 신청조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결혼한지 7년이내의 부부들에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혼신신고 7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다른유형의 장기전세주택은 소득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시 주택정책과 또는 SH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서울장기전세 미리내집 같은 경우 입주 조건이 서울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5년간 주택 소유이력이 없어야함)

    2.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모집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