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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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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에 근무 할 경우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밤10시이후에 일을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붙는건가요? 붙는다면 얼마나 더 붙나요?? 안주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야간수당 주는게 당연한거 맞죠??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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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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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야간근로를 시켜놓고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밤10시이후에 일을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붙는건가요? 붙는다면 얼마나 더 붙나요?? 안주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야간수당 주는게 당연한거 맞죠??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ㅜ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내용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까지의 시간에 대한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시 50%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2~06시까지가 야간수당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붙습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시급*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합계 1.5배를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