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 이후에 근무 할 경우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밤10시이후에 일을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붙는건가요? 붙는다면 얼마나 더 붙나요?? 안주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야간수당 주는게 당연한거 맞죠??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야간근로를 시켜놓고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밤10시이후에 일을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붙는건가요? 붙는다면 얼마나 더 붙나요?? 안주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야간수당 주는게 당연한거 맞죠??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ㅜ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내용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까지의 시간에 대한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시 50%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2~06시까지가 야간수당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붙습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시급*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합계 1.5배를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