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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인상적인백만장자

미래도인상적인백만장자

중고거래시 예약금은 민법 565조에 따라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예약금으로 10%를 미리 보냈는데 판매자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예약금이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고거래시 예약금 역시 계약금으로서 서로간의 계약을 증명하고 서로간에 구속됨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도인으로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주된 계약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예약금을 지급하면서 일방이 파기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배액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