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예약금은 민법 565조에 따라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예약금으로 10%를 미리 보냈는데 판매자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예약금이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고거래시 예약금 역시 계약금으로서 서로간의 계약을 증명하고 서로간에 구속됨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도인으로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예약금을 지급하면서 일방이 파기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배액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