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
게임에서 제 닉네임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뒤 총 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홍길동님, 징징이 개틀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스타아이디 인스타 들어가보니깐 스펀지밥 징징이 겁나 닮았네"
나: 더 비하해보세요
"비하라니? 징징이기여운거아님?"
"징징이 똑닮 ㅎ"
등으로 제 코가 긴 것을 스폰지밥 캐릭터에 빗대어 모욕했습니다. 이로인해 제3자또한 채팅으로 "ㅋㅋㅋㅋ"거리면서 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스타에 제 영문 실명이 있고 실제 사진들을 보고 조롱한건데
모욕죄 충족 여부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표현자체만으로 봐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명만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고
인스타에서 실명과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역이나 연락처 등 명확하게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게임의 전체 채팅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모욕적 표현: "징징이"에 빗대어 외모를 조롱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정인 지칭: 실명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급하여 특정인을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사진이 검색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며 모욕적인 표현과 공연성도 인정될 상황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