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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확실히존중받는제비
확실히존중받는제비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

게임에서 제 닉네임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뒤 총 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홍길동님, 징징이 개틀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스타아이디 인스타 들어가보니깐 스펀지밥 징징이 겁나 닮았네"

나: 더 비하해보세요

"비하라니? 징징이기여운거아님?"

"징징이 똑닮 ㅎ"

등으로 제 코가 긴 것을 스폰지밥 캐릭터에 빗대어 모욕했습니다. 이로인해 제3자또한 채팅으로 "ㅋㅋㅋㅋ"거리면서 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스타에 제 영문 실명이 있고 실제 사진들을 보고 조롱한건데

모욕죄 충족 여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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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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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표현자체만으로 봐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명만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고

    인스타에서 실명과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역이나 연락처 등 명확하게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게임의 전체 채팅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모욕적 표현: "징징이"에 빗대어 외모를 조롱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정인 지칭: 실명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급하여 특정인을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사진이 검색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며 모욕적인 표현과 공연성도 인정될 상황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