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후 정규직 전환 연봉삭감 괜찮은건가요?
면접때 연봉 얘기도 다 하고 괜찮은 조건이라 입사를 하기 위해 타지사람이라 집도 구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곧 정규직 전환일인데 갑자기 경력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연봉 삭감을 이야기하면서 나갈거면 나가도 된다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연봉이 아닌 정규직 전환 시기에 임의로 연봉을 삭감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면 되고, 월급을 깎아서 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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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해져야 할 것인 바,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상된 연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삭감하는 거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은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봉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시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습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내용과 같이 정규직 전환 시 경력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