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푸푸푸
면접때 연봉 얘기도 다 하고 괜찮은 조건이라 입사를 하기 위해 타지사람이라 집도 구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곧 정규직 전환일인데 갑자기 경력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연봉 삭감을 이야기하면서 나갈거면 나가도 된다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연봉이 아닌 정규직 전환 시기에 임의로 연봉을 삭감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면 되고, 월급을 깎아서 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해져야 할 것인 바,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상된 연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삭감하는 거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은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봉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시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습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내용과 같이 정규직 전환 시 경력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