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의 법적 제한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사고 팔 때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법적 제한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비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외의 경우 매매, 임대차여부와 거래금액 관계없ㅇ 0.9% 요율이 적용되고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일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요율이 차등적용되며, 해당 요율적용 후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미만일 경우 산출된 중개보수는 25만원을 초과해서 받을수 없고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의 경우는 80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0.3~0.6% 요율이 적용되고 5000천만원 미만 20만원 / 5천만원이상~ 1억미만은 30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사고 팔 때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법적 제한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상한율은 시도 조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의 유형, 즉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상이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거래하는 부동산의 형태와 거래 형태 그리고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주택 매매 10억의 경우는 0.5% 요율을 적용해서 500만원입니다.
토지 매매 10억의 경우는 0.9% 요율을 적용해서 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요율표는 첨부해드리니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법적 기준이 상이 합니다.
[거래 유형별 계산 방법]
매매(법적 상한)
전세 및 월세
월세 환산액 = (월세 * 100) + 보증금
중개수수에 대한 법정 요율은 최대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시 중개업체 혹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금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매에서는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세와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분담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산된 수수료가 100만원 인 경우 부가세 10%를 추가한 총 11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어 있으며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정 요율은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형태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지역별 조례로 법정 최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법적 제한 요율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없음
2.오피스텔
전용면적85m2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한.임대차 등 1천분의 9
주택.오피스텔 외(토지,상가등)
매매.교환.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수수료는 매매,전월세,토지,상가,오피스텔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금액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0.3~0.9%까지 적용되는데 어느구간에 해당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법정요율이 기재되므로 그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중개보수 요율 (상한)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의 0.6%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5%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4%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5%
9억 원 이상: 거래금액의 0.9%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요율 (상한)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의 0.5%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0.4%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3%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4%
6억 원 이상: 거래금액의 0.8%
거래금액 기준
매매: 실제 거래 금액
임대차: 월세와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
환산 금액 계산 방법: 월세 × 100 + 보증금
주의 사항
상한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고 중개사와 협의하에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