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관리비를 높이려는 이유는 뭔가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비 인상을 요구할 때 관리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는 연말정산때문에 관리비로 올리는 것이 별로인데 왜 그런 것인가요?
임대인 입장이라면 월세보다는 관리비쪽으로 더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덜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월세로 올리는게 맞는데 서로가 입장차가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는 월세가 임대소득입니다. 즉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또한 수익이 크면 세금이 많이 부과 됩니다. 즉 임대수익보다는 관리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 하는 것이 세금.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월세를 올리는것은 여러 방면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많이 받는 임대인의 경우는 세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거나 주택임대사업자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상이 최대 5%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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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상한선이 있다보니 꼼수? 같은방법으로 관리비를 올려 대처하려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 밖에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 입장에서 이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위 제제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부족한 인상분을 매꾸려는 꼼수 때문에 관리비인상이 물가인상보다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월 10만원이 초과되는 관리비의 경우 사용내역을 임차인이 원할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등의 제도개선은 하고 있지만 실무상 원룸등의 월세임대차에서는 흔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가 올라가는 것은 제세공과금 등의 상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그대로 지내지만 세부담의 증가 공과금등의 증가 혹은 관리하는 비용의 증가 등으로 관리비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느정도 정해진 수익률이 있으나 만일 세부담증가 혹은 공과금등의 증가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에 대한 부담이죠.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월세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위해, 월세 금액은 줄이고 관리비를 늘리는 겁니다.
부당하게 많이 올리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근거를 제시하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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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비 인상을 요구할 때 관리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는 연말정산때문에 관리비로 올리는 것이 별로인데 왜 그런 것인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월세 수입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러한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월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비란 건물이나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임대인은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노후화나 수리 비용 등이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