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년차가 쌓이면 점점 더 많아지나요?

(월~금) 일 4.5시간 알바 다니고 있는데요

1년 지났고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1년다녓을때랑 2년 다녔을때랑 퇴직금 차이 많이 나나요?

그만두고 다른데서 1년 더 일하고 퇴직금 또 받는게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다니셨다면 대략 본인의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2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금은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무

    라는 요건들을 갖추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1년을 넘게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을 재치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임금에 변화가 없다면(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퇴직금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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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하루 4.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06년 최저시급과 위 가정에서는 1년 약 139만원, 2년 약 279만원의 세전 예시가 나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2년 퇴직금은 1년의 약 2배이며, 1년 초과기간도 일할 반영됩니다.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에서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년을 채웠다고 특별한 가산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x4.5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며, 1년 근무 시 약 30일분의 평균임금, 2년이면 약 60일분으로 대체로 2배가 되므로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면 퇴직금만 놓고 기존 회사 2년 근무와 다른 회사에서 각각 1년씩 근무하는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2년을 재직하면 두달정도의

    월급금액의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1년만 다녔을때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