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 4.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06년 최저시급과 위 가정에서는 1년 약 139만원, 2년 약 279만원의 세전 예시가 나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2년 퇴직금은 1년의 약 2배이며, 1년 초과기간도 일할 반영됩니다.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에서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년을 채웠다고 특별한 가산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5일x4.5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며, 1년 근무 시 약 30일분의 평균임금, 2년이면 약 60일분으로 대체로 2배가 되므로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면 퇴직금만 놓고 기존 회사 2년 근무와 다른 회사에서 각각 1년씩 근무하는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