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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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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다니는데 예비군6년차인데 연중휴가로 처리?

대기업 근무중인데

예비군을 4월2일에 가게되었습니다

원래는 공가로 문제없이 처리한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확인하니 연중휴가로 개인휴가사용으로

처리한거같은데 법적으로 유급공가휴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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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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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과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ㅇㄷ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행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개인 연차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동 훈련이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실시되었다면 이는 임금지급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과 근로일(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휴무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꼭 휴가처리를 해야한다기보다는 예비군 훈련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개인의 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