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다니는데 예비군6년차인데 연중휴가로 처리?
대기업 근무중인데
예비군을 4월2일에 가게되었습니다
원래는 공가로 문제없이 처리한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확인하니 연중휴가로 개인휴가사용으로
처리한거같은데 법적으로 유급공가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과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ㅇㄷ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행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개인 연차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동 훈련이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실시되었다면 이는 임금지급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과 근로일(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휴무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꼭 휴가처리를 해야한다기보다는 예비군 훈련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개인의 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