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반지하도 신통기획 입주권 나오나여.
빌라 반지하도 신통기획 입주권 나오나여. 신통지역 반지하가 좀 저렴하게 매물이 나오던데여. 반지하도 나중에 입주권 나오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반지하라도 등기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소유권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등에 해당이 되게 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 권리산정일 이후 조합원 승계가 불가 하므로 매매 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지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내 반지하 빌라도 권리산정일기준일 이전에 지분쪼개기 없이 정상적으로 건축된 무허가, 유허가 주택이라면 아파트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권 변경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 매물인지 구청에 반드시 사전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반지하는 지상층보다 추가분담금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 주택이라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나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쪼개기된 매물은 현금 청산 되니깐 날짜 확인이 필수이고 반지하는 매수가가 저렴한만큼 향후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돼서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매우 커질 수 있는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도 소유자라면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적법한 주택이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입주권은 나오지 않고 보상 대상입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입주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신통기획 가점이 있지만 입주권 보장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통기획 구역의 빌라 반지하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지하라고 해서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지하라는 이유만으로 입주권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통기획 후보지나 대상 지역에서 반지하 빌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매매가격보다 그 물건이 나중에 조합원 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방식이고, 실제 입주권 자격은 해당 구역의 사업 유형과 정비사업 관련 법령, 권리산정기준일 및 개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정상적인 주택이고 권리산정일기준 이전부터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