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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활기찬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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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 적어도 고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계약하고 이사온지 한달되었는데요.

한달도 되기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에다 매매로 집을 내놨더라구요. 며칠전에도 다른 부동산에다 집을 매매로 내놨구요.

네이버 부동산을 무심코 보다가 제가 발견을 하고 깜짝놀랐어요.

집주인이 저한테 집 내놨다고 말을 안했으니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매매로 내놓은거 맞다며 저한테 얘기 안 했냐고 묻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며 할 필요가 없다네요.

주인이 세입자에게 집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고지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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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하고 이사온지 한달되었는데요.

    한달도 되기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에다 매매로 집을 내놨더라구요. 며칠전에도 다른 부동산에다 집을 매매로 내놨구요.

    네이버 부동산을 무심코 보다가 제가 발견을 하고 깜짝놀랐어요.

    집주인이 저한테 집 내놨다고 말을 안했으니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매매로 내놓은거 맞다며 저한테 얘기 안 했냐고 묻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며 할 필요가 없다네요.

    주인이 세입자에게 집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고지의무가 없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 및 동의없이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집주인이 임의대로 매매를 하는 경우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인해 세입자에게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고 새로 바뀌는 임대인에 대해서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및 퇴거를 주장할수 있기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매매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 변경을 원치않는다면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할 의사를 전달하고 현 계약에 대한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매매자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지의무 없습니다.

    매도인이 변경되어도 본인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꼭 말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나가야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되며, 계약기간 동안은 현재 조건 그대로 살 수 있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임차인께 양해를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 종료 후 갱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상황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양해를 구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매매 시 고지 의무와 집을 보여주는 협조등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매의사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반드시 말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자기 재산에 대해 처분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보증금 상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